환경표지 인증 제도란?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전 과정(생산 및 소비과정)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.
▶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
▶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
▶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신청 우대(녹색기술 인정)
▶ 대형마트, 쇼핑센터, 백화점 등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
㈜한국리더스인증원 환경표지 인증 컨설팅
▶ 컨설팅 개요
-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
- 환경표지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
▶ 컨설팅 일정 (약 3개월)
-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품질소명자료 준비 기간 별도
▶ 컨설팅 범위
- 업체 현황 분석(시험성적서,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)
- 구비 서류 준비 지원
-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
- 현장 심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
- 시험 분석 의뢰 지원
- 종합기술평가서 준비 지원
▶ 인증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