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표지 인증 제도란?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,   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전 과정(생산 및 소비과정)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.

▶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

▶  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

▶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신청 우대(녹색기술 인정)

▶ 대형마트, 쇼핑센터, 백화점 등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

㈜한국리더스인증원 환경표지 인증 컨설팅

▶  컨설팅 개요


       -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

       - 환경표지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



 ▶  컨설팅 일정 (약 3개월)


     -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    - 품질소명자료 준비 기간 별도



▶   컨설팅 범위

 

     - 업체 현황 분석(시험성적서,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) 

     - 구비 서류 준비 지원 

     -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

     - 현장 심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

     - 시험 분석 의뢰 지원

     - 종합기술평가서 준비 지원



▶   인증 절차

(주)한국리더스인증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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