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기자재 인증 제도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,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뛰어난 효율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, 고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▶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
▶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
▶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신청 우대(녹색기술 인정)
구분 | 고효율기기 |
의무사항(건축물 설계 시 필수 적용) | 변압기, LED센서등, 안정기내장형램프, 형광램프,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|
권장사항(건축물 설계 시 선택 적용) | LED유도등, 고밀성단열창호, 가스보일러, 삼상유도전동기, 도어폰 등 |
㈜한국리더스인증원 고효율기자재 인증 컨설팅
▶ 컨설팅 개요
-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
- 고효율기자재 인증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
▶ 컨설팅 일정 (약 4개월)
-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품질소명자료 준비 기간 별도
▶ 컨설팅 범위
- 업체 현황 분석(시험성적서,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)
- 구비 서류 준비 지원
-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
- 현장 심사 관련 자료 작성 지원
- 시험 분석 의뢰 지원
- 종합기술평가서 준비 지원
▶ 인증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