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 인증 제도

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,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그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, 증명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▶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

▶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

▶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우대

▶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신청 우대(고도기술 인정)

▶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구매자 손실 면책

㈜한국리더스인증원 성능 인증 컨설팅

▶  컨설팅 개요


       - 전문 지도위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

       - 성능인증 진행 사전 검토 및 진단



 ▶  컨설팅 일정 (약 4개월)


       - 업체 및 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      - 품질소명자료 준비 기간 별도



▶   컨설팅 범위

 

       - 업체 현황 분석(특허, 기술인증 / 시험성적서, 품질인증 등 기술검토)

       - 품질소명자료 준비 지원

       - 구비 서류 준비 지원

       - 인증 신청 후 제반 행정업무 지원

       - 적합성 심사 지원

       - 공장 심사 관련 제품설명회 자료 작성 지원



▶   인증 절차

(주)한국리더스인증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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